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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에 기준에 맞는 연금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일정 나이 조건이 만족이 되야 지급 결정이 되는 노인 기초 연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이른 나이에 조기 수령이 가능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급 액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1.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반 수령 또는 조기 수령 모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해 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신청 조건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보다, 출생연도 기준 5살 아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 하는 시기에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이 결정 되고, 국민연금 기본 지급 연령 전에 근로 소득이 있는 업무를 다시 하게 되면, 해당 근로 소득 기간에는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이 정지 됩니다.


2. 조기수령 나이별 지급률 &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받는 경우보다 1년에 6%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됩니다. 

 예를들어 69년생이 만 60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감액률 100% 가 적용, 6% x 5 = 30% 의 감액된 연금 금액이 지급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75세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총액이 더 크게 되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액된 금액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보다 적은 연금 금액이 보장 됩니다. 

 이와같이 경우에 따라 조기수령과 일반수령의 총액의 크고 작음이 다르므로, 자신의 건강상태 및 경제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조기수령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3. 조기수령 금액 조회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초로 하여, 가입자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인증 없이도 간단히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조회 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을 이용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접수 등을 도와줍니다.

 전화 문의/상담 :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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