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100 만명 이상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근로자 정부 복지 정책 입니다. 지금부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대 지급 금액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1. 신청 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3.15 |
근로 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 9. 1 ~ 9.15 | |
정기 신청 |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등 기타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5.31 |
기한후 신청 |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등 기타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6. 1 ~ 11.30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 중 개인이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고,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 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전액의 95% 만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23년까지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전액의 90%만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그 비율이 95%로 늘어났습니다.
2.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별로 소득, 재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2년 소득, 재산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1. 소득 조건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연소득 기준 금액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연소득 기준 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을 말합니다.
단독 가구는 1인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연 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2.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부동산 -전세금 포함-, 자동차, 예적금 등 ) 가 2억 4천만원 미만 입니다. (단, 부채 금액은 계산되지 않음)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아래 방법 중에 하나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홈택스 신청
3) 인터넷 신청
3-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신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ARS (1566-3636)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3.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는 본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에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더 연장 되는 제도 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자동 신청 동의를 하면, 이후 2년 동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 신청 제도를 시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확인
기준 가구별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지급액 | 165 만원 | 285 만원 | 3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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