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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 최신 정부 지원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매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자금 제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등의 많은 정부 지원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 기관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목 차

 1.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1-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즘기금-
 1-2. 희망대출
 1-3. 새출발기금


 2. 상생 지원금 시즌2
 2-1. 맞춤형 채무 지원 (119plus)

 3. 2025 신설 소상공인 지원정책
 3-1.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3-2.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경영정상화자금)

 4.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책자금 대출상환 연장 /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대환대출 )



1. 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

 

 전국 시청/도청, 소상공인 관련 정부 기관 등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해서 각종 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1-1.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 대출만을 지원해던 것에 더해, 가계신용대출 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용
지원 대상
코로나 기간에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사업장

(가계신용대출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의 대출)

  현재 사업을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대출 최초 발행 시점이 2020.1.1 ~ 2023.5.31 기간내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 카드론

(단,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저금리 (최대 약 5% 대) 이하로 최대 2천만원 대환 지원

(단, 대상 대출금에서 사업용도지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사업용도지출 금액까지만 대환 지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통해 5년만기 대출을 보유중인 사업주는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만기 연장 가능

 

 해당 정책은 기존 비슷한 정책들이 해왔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간단한 자격조건 증빙만이 요구 됩니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A. '사업장현황신고서'  혹은 '부가세 신고서' 에서 확인되는 매입 금액

B.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에 명시된 소득 지급액

C. '종합소득세 신고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로 알수 있는 임차료 합계금액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기존 상품이 운영되던 '저금리로.kr'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 희망 대출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을 위해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희망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탄력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소상공인과 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금으로 이차보전대출을 대환하는 대환대출 형식으로 해당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은 우리, 국민 은행 등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3천만원 2년 (기존 1년에서 1년더 연장) 3.3% (기존 1.5% 에서 상승)


 희망대출저신용자 분들에게 저금리 대출 금융지원 상품 입니다. 영업 기간이 90일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744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 신청/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1천만원 5년 연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 입니다.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또는 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745 ~ 919점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특례보증의 신청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대출기간대출금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2천만원5년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변동 (단, 1년간 연 2.6% 이자 보전)

 

1-3. 새출발 기금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부담 인하, 원금조정 까지 지원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큰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까다로웠던 지원조건이 대폭 완해되면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모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본인이 선택해서,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공지 (출처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부실차주는 현재 상황이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의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경우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지원되고, 추가로 최대 90% 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공지 (출처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kr'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상생금융 시즌2

 

2-1. 맞춤형 채무조정 (119plus)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원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프로그램 입니다.

 

 

  내 용
지원 대상
 연체우려 차주
 휴업,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 차주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승인된 차주

 
 - 연체우려 차주란?

 1. 금감원 표준 6등급 이하 개인기업
 2.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저신용 (10등급 이하) 인 개인기업
 3.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개인기업
 4.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

지원 내용
 장기분할상환 대환, 상환일정 조정, 만기연장, 금리감면

 
 1. 장기분할상환 대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상채무를 최장 10년 (신용 최장 5년, 담보 최장 10년 이내) 이하의 은행권 공동신규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

 2. 상환일정 조정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 (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 을 부여하고, 거치기간만큼 대출만기 연장

 3. 만기연장, 금리감면
 대출금리는 차주가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원

지원 방법
 2025년 3월 이후, 별도 공지

 

 

3. 2025 신설 소상공인 지원정책


3-1.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연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2025년 신설/운영 합니다.

 

 

 업종불문, 연매출 1억 4백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불가)

 증빙자료로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며,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과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경영정상화자금)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대전시와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 지원 금액: 대상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합니다.

B. 지원 대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C. 지원 규모
- 대전: 8만6400곳에 431억원 지원 예정
- 충남: 12만7786곳에 575억원 지원 예정

D. 지급 방법 
- 대전 : 지원금 지급은 3월부터 시작되며, 3월 말까지 지급 완료 계획
- 충남 : 25년 3월 13일 부터 첫지급. 이후 신청일 부터 일주일이내 지급 예정

E. 신청시기 & 방법
- 대전 : 25년 2월 21일 ~ 3월 26일. 대전신용보증제단 (hope.sinbo.or.kr) 에서 온라인 접수
- 충남 : 25년 2월 28일 ~ 4월 18일.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에서 온라인 접수


 기타 자세한 신청시기, 방법 등의 내용은 각 지자체 (대전시청, 충청남도청 등) 의 민원실 등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 전기요금 특별지원 & 냉난방기 지원 등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저금리 대출 및 업종별 지원 정책 등 보다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정부지원 정책자금 입니다. 

 

 

4-1.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번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 & 대리 대출 입니다.


( 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98 % )

- 직접 대출 -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수출기업 등) / 일반형(스마트기술 도입 등)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최대 5억원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업력 7년 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희망형) / 1.6%(일반형) 최대 1억원 (희망형) / 최대 7천만원 (일반형)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최대 3천만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최대 5억원

 

직접 대출은 25년 1월 6일(목) 10:00시 부터 접수를 시작 합니다. 


- 대리 대출 -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일반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운전)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1억
기간: 5년 (2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시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5억
기간: 8년 (3년 거치)
긴급경영 안전자금
(경영에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전자금
(재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고정) 최대 1억
기간: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과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또는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대환 대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보유

(상세 조건은 아래 공문 참조)
4.5% (고정) 최대 5천만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를  받은자
정책자금기준금리 + 1.6% 최대 3천만원
(최소 1천만원)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리 대출은 25년 4월 1일(화) 10:00시 부터 접수를 시작 합니다. 


[대환 대출]

- 접수기간 : ‘25년 2월 28일(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저신용(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0% 이상)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23.7.03. 이전 취급된 가계+사업자대출)

(* 성실상환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사실이 없는 경우)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 제외)

(휴/페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사유는 지원 제외)

(지원제외 체무 유형: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소세납부대출, 보혐계약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리스대출 등)


- 대출금리 (고정금리) : 4.5%

- 대출기간 : 10년( 비거치형, 거치형(2년거치, 8년분할상환) )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단, 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

-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기업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접수기간 : 25년 1월부터 매월 1 ~ 10일까지

 

 

- 신청대상 : 

1, 거치기간 종료 후, 직접대출 원금 상환 중인 모든 소상공인 (업력, 대출잔액 무관)

2.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3.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4.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5.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지원내용 : 기존 상환기간에서 최대 5년 연장

- 대출금리 : 기존의 약정금리 + 0.2%

(단,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 신청방법 :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2.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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