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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최근 실업급여는 2023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업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진 수급 조건을 비롯해서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 ( 단, 법정 상한액, 하한액 한도 내 ) 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 단, 법정 상한액, 하한액 한도 내 ) 가 지급됩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하한액은 변경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산정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2.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A.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에서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개인사정 으로 인한 퇴직 또는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

 단, 임신 이나 육아의 휴직 신청이 되지 않았을 시, 친족의 간호 목적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내 임금 체불 등 회사에서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등은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C. 적극적인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알바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의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 이외에도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후부터는 수급기간 초과로 지급이 중단 됩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신청을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때에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인 6개월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만, 소정급여일수가 270일 (9개월) 인 경우로 가정하면, 3개월 분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기간이 초과 되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 합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소정급여일수 : 최소 4개월 (120일) 에서 최대 9개월 (270일) -


4.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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